|
[자세히보기]
캠프 참여자는 프로그램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 공부선배캠프의 현장관리자 및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있게 됨을 인지하며,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.
프로그램 참여자는 학생의 기본 본분을 지키며, 프로그램 참여자의 무단이탈 및 수업시간 중 외출 등은 하지 않는다.
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학부모 및 참가학생에게 있다.
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참여 학생들의 수업은 프로그램 규정에 의해 진행되며, 프로그램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.
음주, 흡연, 참여자간 폭력행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 퇴소한다.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킬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.
<<강제 퇴소 규정(환불불가)>>
음주, 흡연, 참여 학생 간 폭력행위 (언어폭력, 집단 따돌림 포함)적발 시
무단이탈 2회 이상, 수업 부적응으로 인한 소란 행위 2회 이상
프로그램 진행 방해 및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회 이상
[자세히보기]
⦁ 캠프 개시 전
1. 캠프시작일 14일전까지 통보 시: 참가비 전액 환급(해당 기수가 조기마감 됐을 경우 캠프시작 14일 전이라도 취소 시 70% 환급됩니다.)
2. 캠프시작일 7일전 ~ 13일전까지 통보 시: 참가비의 70% 환급
3. 캠프시작일 1일전 ~ 6일전까지 통보 시: 참가비의 50% 환급
4. 캠프시작일 당일 통보 및 시작 후: 환불불가
5. 코로나 관련 캠프 참여 불가 안내 사항
(코로나 관련 아래 사항에 해당할 시 취소와 동일하게 페널티가 적용됩니다.)
1) 캠프참여 50일 이내 본인 포함 가족 등 확진 및 격리해제 시 캠프 참여 불가.
2) 캠프참여 50일 이내에 감염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 입소가 불가.
3) 위 1,2항에 해당할 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키트 음성일 경우에도 캠프 참여 불가.
(캠프 신청 이후 되도록 외부활동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)
4) 이밖에 코로나 감염자와 함께 활동한 경우 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지라도 캠프참여 불가.
5) 위 사항에 대해서 허위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캠프 참여한 경우,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을 지며, 산정된 손실액은 학부모가 연대하여 배상하여 배상한다.
6) 격리해제 50일 초과 캠프참여시 입소 가능(단,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음성일 시)
[자세히보기]
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의 사용은 지도교사 입회하에 사용하며, 개인사용은 금지한다.
기자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할 경우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, 산정된 손실액은 학부모가 연대하여 배상한다.
[자세히보기]
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: 참가자 및 보호자 이름.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 주소, 참가자 소속 학교/학년
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
: 2020 공부선배캠프 학습실무법 멘토링 캠프 운영 및 민원처리, 공지사항 전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
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: "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"의 달성 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
⦁ 개인정보의 취급
: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하실 경우, 캠프참여가 불가능하며, 그 밖의 사항은 공부선배캠프의 규정에 따름
[자세히보기]
천재지변 등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배상치 아니하며, 프로그램 참여자의 피해 또한 배상치 아니한다.
프로그램 참여자의 병력(신체, 정신)에 대한 사항은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, 학부모의 미고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부선배캠프의 귀책사유는 없다.
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개인사진 촬영, 단체 사진 촬영의 초상권은 프로그램의 홍보 목적의 제작물에 사용될 수 있으며, 홍보 목적 이외에 사용치 아니한다.
|